경제
[주총현장] 대한항공, 이사 `3분의 2 찬성` 정관 바꿔…내년 조원태 회장 연임 청신호
입력 2020-03-27 10:37 
[사진 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제58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사항에서 보통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경 전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6%)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분의 2에서 2.6%포인트가 부족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한항공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절반을 크게 넘는 64.09%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해 회사 주주 손에 물러난 첫 대기업 총수라를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과 해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면서 주총 참석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내년 3월에 조원태 회장이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 회장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대다수의 상장사가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일 이사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또한,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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