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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감치재판 선다…성폭행 피해 고소 여성에 배상 안해
입력 2020-03-27 09: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은퇴를 선언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이번에는 감치재판에 서게됐다.
26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는 4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박유천의 감치재판이 열린다. 이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열리게 됐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박유천의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이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유천은 서울법원조정센터로부터 1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박유천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소송 제기 당시 가압류됐던 자신의 오피스텔이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가기까지 A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결국 A 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하면서 결국 감치재판에 이르게 됐다.
감치재판에서는 박유천의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박유천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마약 논란이 일자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으나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은퇴를 선언했던 박유천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인 지난 1월 해외 유료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나는 등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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