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탕·숙박업소 중수도 설치 의무화
입력 2009-02-17 16:06  | 수정 2009-02-17 16:06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탕과 숙박업소, 공장 등을 지을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과 목욕탕, 공장을 지을 때도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중수도란 상·하수도의 중간 개념으로 인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 용수를 비롯해 공업·농업용수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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