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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연맹 징계에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 [단독]
입력 2020-03-27 06:24  | 수정 2020-03-27 06:28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빙상연맹 자격정지 1년 징계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대헌에 대한 강제추행 1심 선고는 5월7일 예정이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쇼트트랙 스타 임효준(24)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6일 MK스포츠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징계결과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8월8일 빙상연맹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500m 은메달리스트 황대헌(21)을 성희롱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1월12일 대한체육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효준 측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26일 임효준이 황대헌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며 빙상연맹 자격정지 1년을 참작했다”라고 실형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은 5월7일 예정이다.
그러나 임효준은 지난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당시 감경, 즉 자격정지 1년이라는 빙상연맹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 중이다.
빙상연맹 측은 형사재판 결과는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따라 임효준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일단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효준은 2019년 6월17일 오후 5시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 암벽 등반 도중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남녀 쇼트트랙 선수 앞에서 황대헌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니 자격정지 기간 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관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임효준 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2월26일 임효준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직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빙상연맹이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례적이다.
임효준 측은 1심에서 ‘장난을 치다 바지가 벗겨지긴 했으나 고의가 없어 죄가 아니다라며 빙상연맹 조사 및 검찰 수사 때와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황대헌 측은 임효준 측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와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 시도라는 명분으로 새벽에 전화를 수십 통 걸었고 가족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했다”라고 대응했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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