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현대자동차 직원 맞다" 판례 유지
입력 2020-03-26 15:41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무시간과 업무 등을 사실상 현대자동차로부터 지시받았다면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3인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작업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작업량 등을 지시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가 현대자동차 외부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등 독립적 설비를 갖춘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과 2006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해 남양연구소에서 도장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중 2014년 10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내용과 업무수행형태 등을 볼 때 A씨 등이 직접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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