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헌재서 4대5로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20-03-26 15:21 

법무부가 변호사시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노 모씨 등 3명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평등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봤다.
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명과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합격자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3회 변호사시험(2014년)부터는 합격자 응시번호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7회 변호사시험(2018년)부터는 합격자 이름까지 발표했다. 이에 노씨 등 청구인들은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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