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선별적' 재난생계비 채택…30만 가구에 20만∼50만원
입력 2020-03-26 14:30  | 수정 2020-03-26 14:46
박남춘 인천시장 /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오늘(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천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천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합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수도권 인접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경기도는 1천326만명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반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인천시 역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보편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 복지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 본예산보다 3천558억원(3.16%)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시는 증액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95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치면 총 5천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천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천명, 대학생 1천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27일)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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