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서 성 착취 영상물 받아 재판매 20대 2명 검거
입력 2020-03-26 13:37  | 수정 2020-04-02 14:05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살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고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북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21살 B씨도 이달 초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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