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가 무죄?…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0-03-26 12:22 
회식 중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미용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6년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 씨에게 "일이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면 말하라"며 B 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A 씨가 B 씨의 다리를 쓰다듬을 때 B 씨가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의 진술과 회식 분위기 등도 판단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B씨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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