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항소심 공판 내달 22일로 연기
입력 2020-03-26 12:21  | 수정 2020-04-02 13:0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2천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내일(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신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모레(27일) 오전 10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어제(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천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습니다.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씨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계승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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