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09-02-17 11:27  | 수정 2009-02-17 13:26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며 시민 2천4백여 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PD수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방송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PD수첩 측이 이를 의도했거나 예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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