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밀수입' 유명 갤러리 대표 벌금형
입력 2009-02-17 11:23  | 수정 2009-02-17 11: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미술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유명 갤러리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에게 3만 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앞서 A씨는 중국 베이징에 갤러리를 따로 운영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비 등 5억 6천만 원을 현지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자본거래의 규모와 기간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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