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 기각
입력 2009-02-17 10:52  | 수정 2009-02-17 10:5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2,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라며 당시 보도 내용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PD수첩 보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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