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음란물 제작 등 혐의…형량, 최고 얼마까지?
입력 2020-03-26 09:26  | 수정 2020-03-26 10:06
【 앵커멘트 】
「경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카메라 이용촬영 등 7가지입니다.」

「형량이 가장 높은 건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로,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을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게 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죄와 강요죄 등이 추가되면 형은 더 늘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만 명 회원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 심지어 미성년자 영상을 돈을 받고 거래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선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조주빈에 대해 변호인도 손을 들었습니다.
조주빈의 가족은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변호인은 "가족들의 설명과 사실 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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