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
입력 2009-02-17 10:12  | 수정 2009-02-17 13:23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을 해줬으나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분양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내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와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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