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경찰 "`음주운전` 환희, 교통사고 피해자"→벌금형 가능성[MK이슈]
입력 2020-03-26 08: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환희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찰은 환희가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은 환희의 음주 운전 사고 이슈에 대해 다뤘다.
환희는 지난 21일 오전 6께 경기도 용인시 도로를 지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두 차량은 사고 수습을 위해 근처 주유소에 차를 정차했고, 주유소 관계자는 '한밤' 제작진에 "큰 사고는 아니었다. 옆이 살짝 긁힌 정도였다"며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건 아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취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희는 당시 경미한 접촉 사고라고 판단, 경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채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 보험사 직원이 환희에게서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 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만 봤을 때) 환희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다.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상대편 차량이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환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전날 밤 9시께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지인 집에서 잠을 잤고 일어나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기사 나간 그대로의 상황"이라고 음주 운전을 인정하며 "처벌받는 게 맞다. 일단은 교통사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측은 환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1%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는 걸 언급하며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