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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 소신발언...“범죄자에 서사 부여하지말라"
입력 2020-03-26 07: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김윤아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의 발언에 "서사를 부여하지도,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라"며 소신 발언을 했다.
25일 김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nthroom_stop #nthroom_case”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스스로를 ‘악마라고 지칭한 것과 더불어 피의자 신분인 조주빈을 ‘악마, ‘늑대 등으로 지칭해 보도하는 것을 유의해달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언론에서 조주빈의 과거를 파헤치며 '평범한 학생', '자원봉사자', '인사 잘 하는 학생', '선량한 청년' 등으로 묘사해 논란이 되기도. 이는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서사이며, 범죄자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고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측면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언론노조)는 이에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남성 고유의 성적 충동' 등의 표현으로 남성이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선 안 된다. '몹쓸 짓', '검은 손' 등 가해행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언론노조는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이송되며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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