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반 시 벌금 1만 달러"…싱가포르, 코로나19 강력대응 나선다
입력 2020-03-25 15: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술집과 영화관 등 모든 유흥시설을 폐쇄한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술집, 영화관, 극장, 노래방 등 모든 대중 유흥시설의 문을 닫고, 모든 종교시설도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며 "쇼핑몰, 박물관, 식당 등은 영업할 수 있지만, 손님이나 관람객이 붐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5일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 입국하는 싱가포르 거주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으로 1만 싱가포르 달러(약 1240만원)를 내거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509명이고, 사망자는 2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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