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노사, 의무안식년제 등 합의
입력 2009-02-17 03:39  | 수정 2009-02-17 09:03
광고시장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MBC 노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의무안식년제 시행과 직급 단계 축소, 간부 성과급제의 직급별 호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안식년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직원 중 연간 1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시행되고 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MBC 노사는 이와 함께 직급 단계를 축소해 승진의 부담을 해고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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