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에 구상권 소송했다가 취하
입력 2020-03-25 11:19  | 수정 2020-03-25 16:1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5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현재 한화손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소송을 취하한 상태지만, 이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라고 구상권 소송을 한 보험사가 있다며 구제책을 고민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부친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이의 모친은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당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을 6대4의 비율로 아이의 모친과 아이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게만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원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시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꼬집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 비율 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고 소는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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