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n번방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 검토"
입력 2020-03-24 17:46 

법무부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존엔 텔레그램 내에서 성 착취 영상물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를 위해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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