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 무료라더니…" 증권사 과장광고 제동
입력 2020-03-24 17:43  | 수정 2020-03-24 22:25
금융감독원이 고객 오해를 유발시키는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유관기관 비용 명목으로 일부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무료'라고 광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고객 대비 높은 신용융자이율을 부과했던 관행도 없애도록 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 증권사 22곳에 대한 점검 결과 광고 방식과 이자율 차등 적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전체 계좌 대비 비대면계좌의 비중은 2016년 말 1.5%에서 지난해 6월 말 14%까지 증가했다. 비대면 계좌 수는 55만개에서 626만개로 늘어났다.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038~0.0066%를 고객에게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광고 문구에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있지만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용공여이자율 적용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일반 계좌 고객과 비대면계좌 고객의 담보 능력에서 차이점이 없으면 차등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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