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0-03-24 15:17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하청업체의 부정청탁을 인정했고, 횡령·배임수재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출국 사전신고 △법원 소환에 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신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조 대표는 2008년 4월~2018년 6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5월~2017년 11월에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2018년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특별세무조사를 마친 뒤 '탈세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탈세 사건을 살펴보던 중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탈세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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