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민식이법` 대체 뭐길래?
입력 2020-03-24 15: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낸 이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24일 공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 우선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예산 중 149억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함께 분담한다.
경찰청도 민식이법 도입에 발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건널목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설치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들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릴 때 자연스레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란 발자국'도 그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오는 2022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초등학교 근처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불법으로 설립된 주차장 281곳도 없애고,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도 기존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전망이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11년 이상 된 낡은 통학 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경찰청 등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점검 등을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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