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시내버스 회계감사 때 마음대로 회계법인 선정 못해
입력 2020-03-24 13:58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회계·채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풀(pool)제와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외부 회계감사 때 버스회사가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문가가 선정한 '회계법인 풀(Pool)' 중에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스회사가 임의대로 회계법인을 선정한 탓에 이들 기관간 유착으로 회계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회계법인 풀에는 회계법인 17개와 감사반 2개가 선정돼 올해부터 서울 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버스회사들이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공동채용제'도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버스운전기사 채용풀을 구성하면, 버스회사들은 이중에서 기사를 뽑아야 한다. 각 회사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품요구, 금품 수수 등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액과 모든 버스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 장치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협의회에 대한 감시 기구로 '감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감독위는 외부 통제기관으로 협의회의 결산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도 권고하게 된다. 서울시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및 감사 요청권도 보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회가 수입금을 지출할 일이 있을 때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통제 장치는 이미 있다"면서도 "협의회 운영 주체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어서 투명한 관리와 통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라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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