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가족에게 '마스크 해외 배송' 가능…"한달 8장"
입력 2020-03-24 13:50  | 수정 2020-03-31 14:05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입니다.

국제우편 접수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customs.go.kr) 또는 우체국(epos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 어제(23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도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등에서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됐습니다.

대리구매 때는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사야 합니다.

이날 전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50만9천장입니다.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날짜를 달리한 마스크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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