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로 도심 활보 30대男, 차량 세우더니 갑자기…
입력 2020-03-24 13: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한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고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선 채 주먹으로 앞 유리를 쳤다.
이어 차 위에 올라타 수차례 뛰는 등 차를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자세한 경위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울산 터미네이터'라는 제목으로 A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나체로 길을 활보하고 차를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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