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8  | 수정 2020-03-31 12:05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38살 회사원 전 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 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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