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경기도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지역화폐로 지급"
입력 2020-03-24 11:2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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