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천 법무연수원 입소 유럽 교민 3명 확진…입국자 324명 중 319명 퇴소
입력 2020-03-24 10:54 
[사진 = 연합뉴스]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입국 내·외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입소 유럽 입국자 가운데 1명이 검체 검사 결과 이날 확진 판명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324명 중 확진자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1명은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1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법무연수원에서 대기 중이다.23일 음성 판정을 받은 112명이 퇴소해 자가 격리 조처된 데 이어 이날 음성으로 확인된 207명도 법무연수원을 나간다.교민들은 24시간 가량 연수원 기숙사에 머물면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법무연수원은 1인실 321개를 갖췄다. 침대·TV·냉장고 등이 구비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 초청을 일시 중단해 비어있는 상황이다. 교민 진단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50여 명의 지원 인력도 파견됐다. 진천군은 법무연수원 주변에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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