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오늘 재개
입력 2020-03-24 07:52  | 수정 2020-03-31 08:05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4일)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지사의 재판은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진 데다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날 재판은 바뀐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습니다.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올해 1월 21일 김 지사의 재판에서 기존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놓으며, 이후 변론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김 지사가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검찰과 김 지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전략을 수정해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이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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