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수익 보장" 검찰청 직원이 사기…피해액 53억 고소장 접수
입력 2020-03-23 19:20  | 수정 2020-03-24 09:43
【 앵커멘트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알려진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0일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액이 53억 8천만 원입니다."

A씨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부장검사가 퇴직해서 법무법인을 차려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낸다고…."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검찰 내부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직원 3명이 투자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A씨에게 2억 원가량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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