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조 씨 얼굴 내일 공개되나…"공개 요건 충족"
입력 2020-03-23 19:20  | 수정 2020-03-23 21:09
【 앵커멘트 】
'n번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됩니다.
그동안 연쇄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에만 신상공개가 적용됐지만, 성범죄 정도가 심각한 이번 경우에도 얼굴 공개가 유력해 보입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공범들까지도 말이죠.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를 비롯해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죄 사실의 소명 여부와 범행의 심각성, 공익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간 연쇄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만 공개돼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도 성폭행 처벌법에 따라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폭력 범죄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오래가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충분히 피해의 심각성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조 씨뿐만 아니라 공범의 범죄 사실이 확실히 소명되고, 같은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들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텔레그램방 사용자들에 대해선 범죄 가담 여부 등 가릴 것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배년 / 변호사
- "다만,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성폭력 특별법) 25조 2항의 규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경찰은 내일(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박사'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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