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20-03-23 17:49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총선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오늘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나 기도회에서 5차례에 걸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6차례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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