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변호사 출신 문대통령, `n번방` 사건에 분노…신상공개 할까?
입력 2020-03-23 16:26 
문 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연루된 자들의 엄벌 의지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을 두고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n번방'의 연장선에 있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도 이날 오후 160여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두 청원을 두고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 특히 여성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상황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되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같은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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