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N번방 운영자 `갓갓` 특정인물로 좁혀
입력 2020-03-23 16:08 

경찰이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갓갓(활동명)'의 신상을 특정인물로 좁혔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유포하는 범죄의 시초격인 곳이다. 해당 채팅방의 고유명사가 관련 범죄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바꿔버린 셈이다.
2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특정했다. 앞서 경찰은 성 착취 공유방 중 가장 악랄한 것으로 알려진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관련 범죄를 시작한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은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좁혔다고 해서 즉각 검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다 할지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 검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운영자 이외의 N번방 이용자는 다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현재까지 N번방에 참여한 이들 중 96명을 검거했다. 검거 대상에는 운영에 관여한 사람 외에도 다운로드 받은 이들까지 포함됐다.
실제 경찰은 성 착취 촬영물 공유방을 운영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방에서 활동한 사람들 모두를 엄정대응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지 보는 것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없지만 (음란물을) 소지하는 과정에서 보내보라는 등 발언을 한 경우 방조죄·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촬영물의 유통경로를 단속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모니터링과 여성 단체로부터 제보 등을 통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이용 불법 음란물 유통 사례를 수사 중"이라며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구속한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24일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면서 "필요시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디지털이란 날개를 달고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총선을 치르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훈 기자 / 조성호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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