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 감액 규정 없는 것은 입법 부작위"…대학생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3-23 15:16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학교 측이 규정이 없단 이유로 등록금 인하불가 방침을 나타내자 한 대학생이 헌법소원을 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인하대에 재학 중인 이다훈 씨(25)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송의 한 종류다.
이씨는 관련 규정 미비가 교육부장관의 '입법 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마련했어야 할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온라인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대와 일반대의 등록금 차이를 제시하며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일반대가 등록을 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인하대에서 현장 대면강의를 대체해 재택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한 학기 총 15주 중 3주 동안의 등록금은 최소한 기존의 33.3%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야 타당하다"며 "대학 등록금 규칙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학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3주동안 55만9306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해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 대학 측의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 연장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등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헌 결정을 통해 입법이 이뤄진다면 차후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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