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20-03-23 15:15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면 중징계를 받으며, 해당 액수의 5배까지 가산 징수 금액으로 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에서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부당수령액의 가산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 행위를 주요 비위로 규정해 중징계하고, 이를 위한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인사처의 인사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에서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기관 경고 조치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당 수령이 적발된 기관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의 총량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공무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비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성 비위 안건으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한다. 성 비위와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는 더 엄격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과 근무 성적을 징계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고, 직급 및 해당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해 엄정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 대상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사유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횡령·배임,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는 여기에 부정 청탁, 부패행위 신고·고발 불이행을 제한 사유로 추가해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징계 수위가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기금 등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등과 같이 정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비위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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