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성모독"…현장점검 공무원에 `예배당 출입 확인서` 요구
입력 2020-03-23 13:5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교회 예배 때 감염병 예방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출입 서명을 받도록 소속 교회에 내린 지침 문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정부의 교회 감염병 예방 현장점검에 대해 반발하며 공무원의 출입 서명을 받도록 소속 교회에 지침을 내렸다.
23일 이 교단에 따르면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공문을 소속 교회에 하달했다.
총회는 공문에서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총회가 공문에 첨부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는 공무원이 출입을 위해 동의할 사항으로 ▲조용히 예배 참여 ▲예배 중 사진 촬영·녹음·녹화 금지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직업 신분증· 얼굴 촬영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무관 확인 ▲공무원으로서 종교 자유 존중과 교회 향한 위헌·위법·불법행위 금지 등 5개 조항을 제시했다.
총회는 확인서에서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감염 예방)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서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예장 합동 교단 속하는 교회는 1만1937개로 국내 교단 중 소속 교회 수가 가장 많다.
소속 신도수도 276만명(28.5%)으로 예장 통합 교단(278만명·28.8%)과 함께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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