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로나19 확산 막으려 통행금지 어긴 청소년 가둔 곳이…
입력 2020-03-23 13:44 
봉쇄된 필리핀 마닐라 시내…출근 시간 텅 빈 도로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와 통행금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지역 대표가 이를 위반한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다.
2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주(州) 산타크루즈시의 한 바랑가이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께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청소년 2명 등 5명이 바랑가이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곧바로 바랑가이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다.
40세인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이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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