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발 입국자 324명 진천 법무연수원 입소…이틀간 격리
입력 2020-03-23 13:31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법무연수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무증상 유럽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입소했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30여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총 324명의 유럽 입국자가 법무연수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입소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동안 머물게 된다.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진천군은 이날부터 법무연수원 입구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대표들과 논의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우한 교민 수용 당시와 같이 진천 주민들이 유럽 입국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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