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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비상걸린 해외건설…정부 "일정 조정해달라" 서한보내
입력 2020-03-23 11:50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중동 등 주요 해외 수주처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정부가 각국 정부에 입국 일정을 조율하거나 입찰 일정을 조정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매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건설 공사와 수주 등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각 나라 정부와 발주처에 입국금지·제한 조치 완화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사가 늘어질 경우 불가항력이었다고 인정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 명의로 이라크 등 중동과 아시아 지역 18개 나라에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 편지에서 "입국금지·제한 조치로 입찰·계약 체결을 앞둔 우리 건설사에 나쁜 영향이 갈 것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의 철저한 국가대응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가 가까운 시일 안에 통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기록 등을 제출하면 한국 건설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입찰 일정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교체가 어려운 탓에 공기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공사가 연장될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봐달라"고 전달했다.
이달 20일 기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170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 수주 텃밭인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국토부에 SOS를 쳤고, 국토부가 서한을 보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업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열어 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서한 등을 추가로 보내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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