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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예능 PD 해고
입력 2020-03-23 11: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예능 PD를 해고했다.
MBC는 지난 20일 외부 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PD를 해고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PD는 올해 초까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다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지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MBC 측은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법 위반이다. 해고를 포함해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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