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사건에 표창원 "징역 10년 안팎 될 것" 왜?
입력 2020-03-23 11:34  | 수정 2020-03-30 12:0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번방 사건'을 일제의 성노예화와 비교하며 "일반적 성범죄와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표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마구 유포, 공개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라며, n번방 사건의 주범이자 '박사'로 불리는 조 모 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 의원은 그 근거로 " 외의 경우 수 십년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더군다나 박사가 다른 회원에게 시킨 적은 있어도 직접 육체적 성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 만큼 이 부분의 교사 인정 여부에 따라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는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치, 유인, 살인 등이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다"며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인 만큼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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