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군사훈련 마치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대법 "병역법 위반"
입력 2020-03-23 10:35 
[사진 = 연합뉴스]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단 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시 금천구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85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전쟁을 전제하는 병무청에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어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군사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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