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방역하겠다며 집에 메탄올 뿌린 40대 병원행
입력 2020-03-23 10:07  | 수정 2020-03-23 11:26
메탄올(공업용알코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렸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남양주에 사는 40대 A 씨가 지난 7일 자택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려는 목적으로 메탄올을 물에 타 가구와 이불 등에 분무기로 10여 차례 뿌렸다고 지난 어제(22일) 밝혔습니다.

A 씨가 뿌린 용액에는 메탄올과 물이 9대 1의 비율로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내 실내에 메탄올 증기가 차올랐고 이를 마신 A씨는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며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10일 A 씨는 안전보건공단에 이 사고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메탄올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쓰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쓴 데 따른 중독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포데믹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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