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0-03-23 10:01  | 수정 2020-03-30 10:0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죄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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