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증상 유럽발 입국자 324명, 임시생활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 입소
입력 2020-03-23 09:19  | 수정 2020-03-30 10:05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습니다.

오늘(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30여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23일) 오전 1시쯤까지 총 324명의 유럽 입국자가 법무연수원에 수용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가량 머물게 됩니다.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경기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법무연수원에는 1인실 321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객실을 3명 초과한 입국자가 수용된 점으로 미뤄 일부는 가족이 함께 입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투입된 방역·지원 인력 50~60명은 인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유럽 입국자들의 법무연수원 입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천군 관계자는 "23일 이후 입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일 밤부터 입소가 이뤄졌다"며 "입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천안 임시생활시설에 수용시키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히 법무연수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진천군은 오늘(23일) 오전 서둘러 법무연수원 입구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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