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소득세 과세 취소
입력 2020-03-23 09:18  | 수정 2020-03-23 11:32
【 앵커멘트 】
교회 목사가 퇴직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돈을 받은 목사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세무서가 한 원로목사의 퇴직 선교비 12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자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일단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무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그해에 5억 6천만 원을, 그리고 다음해에 남은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관악세무서가 이 돈에 대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1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왜 자신에게 소급적용하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법원은 목사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교회 발전에 공헌을 하고 목회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례비'의 일종으로 본 것입니다. "

다만,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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