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자24시] 샐러리맨도 타깃된 `종부세 아파트`
입력 2020-03-23 00:04 
공시가격 9억원. 정부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집 부자'를 보는 기준이자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2%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중대형 주택 정도는 보유해야 했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종부세 그물망'은 전용 84㎡로 대표되는 강북 30평형대 아파트로 좁혀오고 있다. 마포·성동·광진·강서·동작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쏟아졌다. 대부분 서울에서 흔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샐러리맨 가족이 거주하는 중간 평형대 아파트들이 대거 종부세 대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에만 집중됐던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도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하면서부터다. 2017년 9만2192가구, 2018년 14만807가구, 지난해 21만8124가구, 올해 30만9361가구로 매년 무서운 증가세다. 문재인정부의 공급규제 정책이 시장을 더욱 자극해 집값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공시가격까지 함께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앞으로는 집값이 내리면 공시가격이 내려 세금이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시세 기준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세로 13억원 정도다. 하지만 70% 수준인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면 시세 기준은 11억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폭탄'이 보통 직장인 사이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하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 정부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형평성에 맞는지 곱씹어본다.
[부동산부 = 손동우 기자 aing@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